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2021-11-24페이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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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지정 선임되었습니다.
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래 -
1. 외부감사인명 : 삼일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2022년1월1일~2022년12월31일
3. 계약일 : 2021년 11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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